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6일 12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의 권고안은 △1안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 부과 △2안 한국,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공,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12개국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 부과 △3안 모든 국가를 대상은 2107년 대미 수출의 63% 수준 쿼터 설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권고안 관련 최종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17일 오후 4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해 미국 상무부의 232조 조치권고안 내용을 공유하고, 각 조치권고안 별 영향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 권고안에 따라 미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 노력을 총력 경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