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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방은 최근 아파트를 비롯한 과다공급이 문제”라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으로 삼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금과 금융지원도 가능한지 살피겠다고도 했다.
청약위축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한달 후 면적·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을 충족시키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거주지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조건만 갖추면 전국에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위축지역 조건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이상 하락이 대전제다.
대전제를 충족하면서 선택요건인 △주택거래량 3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20%이상 감소 △미분양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동기대비 2배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상 중 1개에 들어가면 청약위축지역 조건을 갖추게된다.
기존 청약조정지역 중 부동산이 침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