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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전자상거래법 사각지대 이용··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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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승인 : 2018. 01. 30. 13:2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4차 산업혁명특위서 밝혀
"문어발확장 대기업 M&A 주홍글씨,극복토록 제도변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된 것에 대해 “공정위가 법적 지위를 인정해준 오인의 효과를 낳고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신고를 하면 검토 없이 접수하게 돼 있다”며 “법 체계 문제와 사각지대를 거래소가 어떤 면에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신판매업자 신고가 적정한지, 그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고 있는지, 투자자가 오인하는 부분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고 약관법 위반 등에 대해선 2월 중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자적 거래의 60%가 모바일을 통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PC통신 시절인 2002년 제정돼 소비자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과를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인 M&A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M&A 활성을 지원하는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인수·합병이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로 찍히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매달 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 발표 방식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IPO를 주저하는 것과 관련해 차등의결권 허용에 대해선 제한된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자가 경영권을 상실할 위협이 있어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데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국민과 신뢰를 축적하는 전제조건으로 코스닥 차등 의결권 허용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캡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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