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으로부터 7530원을, 사용자위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실시했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