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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은 1조3983억원이 증가했다.반면 환경개선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8353억원이 감소했다.
이날 정부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부담금 사용 내용을 보면 17조원(86.2%)은 중앙정부에서 기금·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다. 2조7000억원(13.8%)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했다.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1년 전보다 4개 감소했다. 한강수계 총량초과부담금 등 5개가 과징금으로 전환됐다. 서민금인흥원출연금은 분리됐다.
아울러 정부는 제조업 창업기금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창업 후 3년간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한 12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지원정책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 시 ㎏당 10∼30원, 소각 시 ㎏당 10원을 부과하는 기준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