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9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 격상은 △구제역이 경기, 충북, 전북 여러 시도에 걸쳐 발생 △기존 발생 유형(O형) 아닌 A형 구제역이 국내 발생 △소에 대한 항체형성률이 낮아 질병 발생 및 확산 위험도 증가 △겨울철 소독 여건 악화 등이 고려됐다.
정부는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전국의 모든 시군 간, 시도 간 거점소독장소를 설치,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되고 인력과 장비도 지원된다.
구제역 발생 시·도에 정부 합동지원반의 파견과 축산 관련 단체장 선거 연기 등 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우제류 관련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특히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을 오는 18일까지 일시 폐쇄하고, 이 기간 동안 농장 간의 생축 이동도 금지했다.
관련 종사들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했으며,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농장의 출입을 전후해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심각 단계로의 격상 조치를 통해 구제역이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경기도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시도 반출을 9일 18시부터 15일 24시까지 7일 금지했다.
발생 농장 내의 우제류는 양성으로 확진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살처분과 폐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안전처에 설치된 운영 중인 AI대책지원본부를 구제역·AI대책지원본부로 개편했다. 농식품부의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계속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