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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내수위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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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7. 01. 08. 14:50

"화훼업자, 축산농가 직접타격…시행령 개정해야"
내수영향 실태조사…3·5·10 가액한도 상향조정 가능성
경제부처 vs 권익위 입장 엇갈려…총리실 조율 나설 듯
황 권한대행, 건설인 신년인사회 참석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5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한 내수 소비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의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측은 8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내수)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5일로 시행 100일째를 맞았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가액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 업종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측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영향이 정말 심각하다”며 “서민들, 자영업자들, 음식점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훼업자나 축산농가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음식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낮추다 보니 수입산을 사용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방안을 모색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법보다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청탁금지법이 내수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은 ‘3·5·10만원 규정’을 상향하는 등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경제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설·추석 선물의 상한을 올려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대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김영란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을 권익위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내수경제에 미친 영향과 함께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등을 두루 살펴본 뒤 개정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권익위는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과도한 접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일각에서는 법이 시행된 지 이제 100일 남짓에 불과한데 벌써부터 개정 작업에 나서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인식차로 인해 만약 경제부처와 권익위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총리실이 직접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오는 11일 예정된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 정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권익위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측은 “먼저 권익위와 경제부처가 논의하고, 총리실은 필요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경제부처와 권익위 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총리실이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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