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5일 국민의당에서 주장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아들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5일‘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KT에 대한 보호막을 거두고 국민들 앞에 천명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KT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아들을 입사시켜 검찰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아들은 2012년 1월 KT에 입사했고, 2013년 1월 법무팀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기 이전의 민간인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KT가 2013년 당시 황 권한대행의 아들을 검찰 수사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KT는 2002년 민영화된 기업으로서, 황창규 KT 회장의 연임여부나 국정조사 및 특검 업무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막’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전혀 알지도 못하며 관여한 것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국민의당이 아무 관련도 없는 아들까지 정쟁에 끌어들여 무고한 젊은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의당이 ‘풍문’, ‘관측’ 등을 근거로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낸 것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황 권한대행 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