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8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 등 전날 기소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차씨 등은 이미 기소된 최씨 등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로 배당됐다”고 말했다.
차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씨에게 지분을 강탈하려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원을 받아 광고계 지인 이동수씨 등 2명을 KT 광고부서의 임원으로 임명하도록 황창규 KT회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 등을 받는다.
2014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 용역사업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밀어준 뒤 그중 일부 업무를 자신의 업체가 재용역 받는 식으로 2억8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