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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최순실 특검 합의했지만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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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6. 10. 27. 14:21

박근혜 대통령 규탄 현수막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거리에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여야가 27일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특별검사 수사에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특검의 형태나 시기, 수사 대상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일단 야권에서부터 특검 도입을 두고 충돌음이 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국민의당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성급한 민주당이 특검의 칼을 빼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정략적으로 받아들였다”면서 “민주당은 최근 ‘송민순 회고록’, 개헌,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동행명령 반대, 이번 특검 결정까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과 궤를 달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특검무용론 주장하는 국민의당은 검찰만 바라보고 가자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는 특검을 비롯한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책무”라고 했다.

특검 형태를 두고도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하고 있는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추천권도 여야 협상의 대상이 되는 별도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추천권 협상에서 각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셈법이 깔린 것이다.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도 상설특검은 110일의 활동기한이 정해진 반면 별도특검은 여야 협상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수사 대상도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적잖은 과제가 남았다.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사건 은폐나 축소 등이 이뤄질 수 있어서 초동수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특검 결과, 관련 인사 몇 명만 사법처리하는 형식으로 끝난 경우가 종종 있어 특검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특검을 하면 몸통은 수사 못 하고 깃털만 구속된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틀림없이 상설특검을 요구하고 야당은 별도 특검을 요구할 것인 만큼 여기서 싸우면 정쟁으로 간다”고 언급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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