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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삼성전자가 유통점이 리콜 사태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감내하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MDA는 “이번 사태 책임은 전적으로 제조사인 삼성전자에게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판매장려금 전액을 보존해줘야 할 것이며 이미 한 차례 손실을 떠안은 바 있는 골목상권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삼성전자와 통신3사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KMDA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이슈에 대하여, 유통망에 심각한 재난상황이 닥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및 교환 업무로 인한 손실까지 감내해 온 유통인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한다.
◇‘리콜 사태’ 손실 떠안은 골목상권, ‘판매중단’ 재난상황
대한민국 2만 유통인은 갤럭시노트7의 전량 리콜 및 교환에 소비자가 불안과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일념 하에 해당 업무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
골목상권 판매점에서는 힘들게 유치한 갤럭시 노트7 고객의 예약 취소, 개통 철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익이 되지 않는 CS업무가 과다하게 골목상권으로 집중되어, 추가적인 손실을 감내해 왔다.
골목상권 판매점은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는 물론이고 인건비, 보안 및 광열비, 공과금비, 판촉비(액세서리, 사은품, 부대기기 등), 물류비용(택배비, 퀵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생계를 위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데 쓰여야 할 비용이며, 그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이다. 그러나 갤럭시노트7의 교환 업무 탓에 이 비용은 교환 업무에 과다하게 투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판매점은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이와 같은 손실을 기꺼이 떠안았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이 결국 판매 중단과 교환 및 환불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놓으면서, 골목상권 판매점은 50만대의 취소, 변경 등의 업무를 떠안고 전체 수백억의 수수료를 환수당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골목상권 추가적인 피해 절대 불가
골목상권 판매점은 약 50만대의 갤럭시노트7을 완전판매했다. 하지만 이전의 리콜 사태에 따른 교체 업무와는 다르게, 판매 중단은 판매 취소가 진행되어 골목상권은 판매의 대가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판매장려금을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성실히 판매에 임한 골목상권이 어째서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골목상권 판매점은 갤럭시노트7 판매로 정산 받은 판매장려금을 직원 인건비, 매장 월세, 공과금, 판촉비 등으로 사용했다. 갤럭시노트7의 개통 철회로 인한 환수를 당하게 되면 유통점은 매장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을 포함한 판매장려금을 모두 토해내야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정산 받을 금액까지 반토막이나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야 한다.
골목상권 판매점은 갤럭시노트7을 성실히 판매(완전판매)해 왔고, 리콜 및 교환 업무에도 적극 협조해 왔다.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전국민적인 이슈였던 갤럭시노트7에 대한 고객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판매 중단과 그로 인한 환불 및 교환 업무에서도 골목상권 판매점이 완전판매의 대가로 마땅히 받아가야 할 판매장려금까지 빼앗겨야 하는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있다. 삼성전자는 골목상권 판매점이 갤럭시노트7을 판매한 대가인 판매장려금 전액을 보존해주어야 할 것이며, 이미 한 차례 손실을 떠안은 바 있는 골목상권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골목상권 판매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삼성전자와 통신3사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10월 13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