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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도입·경매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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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7. 07. 11:15

반려동물 경매업이 신설되고, 판매자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해 생산업 양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류·파충류·어류 등까지 포함해 ‘반려동물’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업 신고 및 기준준수를 유도해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학대 업체에 대한 벌금의 상향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거래시 판매자의 정보제공 의무 및 사후책임을 강화해 반려동물 유통산업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고유 시설기준을 마련해 신설하는 ‘반려동물 경매업’을 등록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허가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에 한해 경매 참여를 허용하고 경매 대상 반려동물의 수의사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

또한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별도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판매업체·소비자간 공정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보상기준을 표준계약서 서식에 포함하고, 폐사·질병에 대한 판매자 책임을 강화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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