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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 ‘공천도장 투쟁’…‘친박’ 최고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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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6. 03. 24. 21:05

김무성, 유승민·이재오 등 5곳 공천 추인 거부하고 부산행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위에서 공천관리위의 의결이 보류된 유승민, 이재오 의원 지역구 등 5개 지역에 대해 의결을 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후보등록 만료일(25일)까지 최고위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 사진 =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공천도장 투쟁’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재길 새은평미래연대 대표(서울 은평을)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대구 동구을) △유영하 전 인권위 상임위원(서울 송파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대구 동갑)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대구 달성)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당 대표 직인을 들고 지역구인 부산으로 떠났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당헌·당규에 어긋난 공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해 왔다”며 “지금부터 후보 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겠다”며 “의결이 보류된 5곳에 대해서는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관위의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유승민(대구 동구을)·이재오(서울 은평을)·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기호 1번’ 상대 없이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대표는 이한구 위원장이 유승민·이재오·류성걸·주호영 의원 등의 탈당을 종용하며 사용한 공직선거법 49조를 십분 활용했다.

현행 선거법 49조 7항 6호는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3월 24~25일)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규정하고 있다. 김 대표가 무공천을 선언한 5곳의 후보들은 이미 24일 0시 이후로 탈당과 무소속 출마의 길이 막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당 대표 직인이 찍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 한 출마할 방법은 없다”며 “선관위는 원칙적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받아야 하고, 그 신청서에 당인(黨印)과 대표 직인(職印)이 모두 찍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는 이재만·추경호 등 5인에 대해 “이 사람들은 당적이 있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출마할 수도 없고, 현재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만큼 탈당과 당적 변경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폭탄 선언’을 전해 들은 ‘친박(친박근혜)’ 최고위는 격노했다. 최고위원들은 원유철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고, 김 대표는 조속히 (회의에) 참석해 긴급한 의결 과정을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결을 했다고 원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들은 “당의 얼굴인 대표가 개인 의견을 사전 조율 없이 정상적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은 당 대표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김 대표를 강력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김 대표와 담판을 짓겠다며 회의 직후 부산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10시 단수공천자로 확정돼 ‘천당’에 올랐던 대구 동구을 예비후보인 이재만 전 청장은 5시간 만에 ‘지옥’으로 떨어졌다. 대구 동구 방촌시장 인사 중 김 대표의 추인 거부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전 청장은 “그것은 공관위와 최고위,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해결할 문제지 제가 거기에 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최고위 개최를 거부함에 따라 후보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진 데 대해선 “아마 우리 새누리당이 가장 최고의 정당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새누리당의 당헌·당규 어디에도 김 대표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조항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30시간의 법칙’ ‘편의주의형 리더십’ ‘식물 대표’ 등의 수식어로 수모를 당해온 김 대표의 ‘회심의 반격’이 성공을 거둘지 관심이 집중된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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