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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홍보 빌미로 수억원 가로챈 3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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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16. 01. 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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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홍보를 해주겠다며 상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보증금을 내면 가게를 홍보해주고 나중에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임모씨(35)를 구속하고 임씨 회사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의 커피숍이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접근, “보증금 150만원을 내면 2년간 영화예매할인권 300∼500장씩을 주는 등 홍보를 도와주고, 8개월이 지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며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모바일 홈페이지와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영화예매할인권을 공급해 주는 등 홍보활동을 했지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료로 지원해 준 영화예매할인권을 상인들이 다 쓰면 추가로 돈을 받고 팔아 수익을 남길 생각이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씨 회사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한 560명 등 아직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142명이고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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