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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경제제재 해제…무역·투자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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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승인 : 2016. 01. 17. 14:19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이란과의 무역과 투자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란에 적용됐던 UN 안보리 제재 및 미국, 유럽연합(EU)의 경제제재가 해제됐다”며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 정유사들은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원유수입량을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해서 축소해왔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

특히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중 대부분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축 등의 사업수주도 가능진다. 그간 서비스 거래의 경우 △자본거래적 성격 △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 △B2B(기업간거래) 거래중 토목·건축사업은 제한됐었다.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해제에 대응해 각종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국은행 허가제가 폐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 오늘부터 허가제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는 기업들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때 갖춰야 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도 필요 없게 됐다.

정부는 교역 및 투자대금 결제를 위해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됐지만,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USD)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란과의 거래 시 달러화 거래 금지, 제재대상자·이용금지 항만 등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제대상자와의 거래, 부적격 항만 이용, 위장거래 및 중계무역시 달러화 이용 등이 확인되면 수출입대금 지급(수령)이 거부될뿐 아니라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정부 혹은 EU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해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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