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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세법…연말정산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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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승인 : 2016. 01. 13. 14:20

15일부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사항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2월 연말정산 시 12% 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봉 5500만원 이하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연봉 70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청약저축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금액에 한해 지난해 상반기 10%, 하반기 20%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됐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 제한없이 의료비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는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표준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한 연말정산 보완대책도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작년과 같은 수준의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청기·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및 종교단체 기부금 중 일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과 함께,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면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엔 2~4월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납부세액을 3개월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신고서에서 분납을 신청하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제신고서를 통해 원천징수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과세로 전환됐다.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가 지난해 이미 매월 원천징수돼 올해 연말정산 시 직급보조비 과세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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