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9일부터 개시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교육비·주택마련저축·기부금·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을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자료만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금저축·퇴직연금·기부금·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한 수정요청을 반영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수정을 요청할 경우 오는 21일까지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정부3.0 정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1월말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연말정산 절차를 안내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47만4000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2014년 귀속 당시 50만8000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17% 단일세율 선택과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점이 다르다. 또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월세액 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내국인과 다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이 강화돼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라면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에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오는 15일부터 내달 중으로 소득공제 증명자료와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