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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입김에 채용문턱 높인 협력사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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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 기자

승인 : 2016. 01. 06. 06:00

신입 채용시 '기량 테스트' 적용
잇단 화재로 안전강화 차원 방침
"인사개입은 경영권 침해"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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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협력사들에 신입 채용 시 기량테스트(실기시험)를 시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일각으로부터 경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소가 협력사 고유의 경영권한인 인사 채용 제도에 관여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는 주장이다.

이번 요구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두 차례 액화석유가스선(LPGC) 화재사건 등을 겪으며 안전 및 품질 강화 필요성에 따라 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사내 협력사들에 신입 채용 시 이론 필기시험-기량 실기시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존에는 협력사를 통해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자 할 경우 각 협력사별 채용전형을 거친 뒤 대우조선해양측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으면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옥포조선소에서 발생한 두 차례 화재사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지난해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용접 불꽃 점화 등이 지적되면서 다시는 동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이행사항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치열해지는 수주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첫 과제로 품질확보를 제시한 만큼 생산인력의 전반적인 기량개선까지 꾀하고 있다.
협력사들은 일단 대우조선해양측 지침에 따른다는 방침이지만 인력수급이 급한 업체들은 일단 신규로 채용한 뒤 일정기간 일에 익숙해지면 그제서야 테스트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측 지침을 우회하고 있다. 신규 채용 시 기량 테스트를 실시하면 대부분 지원자가 기준점수를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량테스트는 통상 용접 등 특수직종 경력직(기량자) 채용시에만 실시하는 것이 관례다. 일부는 “조선소가 직접 나서 협력사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협력체들은 대부분 기량자에 한해 기량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복수의 협력사 관계자들은 “신입에게 기량테스트를 하면 99%는 다 떨어진다”며 “대우조선측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일단 채용한 뒤 나중에 시험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우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서는 대우조선해양측의 조치가 협력사 고유의 경영권 침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단순 노무자 채용에도 대우조선해양측의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협력사 인사는 협력사 고유의 경영권한”이라며 “조선소가 타 회사의 인사과정에 개입하면 경영권 침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협력사 채용과정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하기 어렵다”라며 “협력사가 기량 테스트를 요청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대행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협력사 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여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홍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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