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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델리 2000cc 이상 디젤 SUV, 승용차 등록,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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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기자

승인 : 2015. 12. 16. 21:00

대법원, 공기오염 줄이기 위한 강력 조치...내년 3월 31일까지...쓰레기 소각 금지, 오염발생 건설현장 벌금 부과 명령도
뉴델리 차량
인도 대법원은 16일 델리수도직할시(NCT)와 광역수도권(NCR)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2000cc 이상의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승용차의 등록을 금지하는 등 세계 최악의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인도 수도이면서 NCT 수도인 뉴델리 거리 풍경./사진=하만주 뉴델리(인도) 특파원
인도 대법원은 16일 세계 최악의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델리수도직할시(NCT)와 광역수도권(NCR)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2000cc 이상의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승용차의 등록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델리시와 주변 위성도시에서 이들 차량에 대한 판매도 금지된다. 아울러 델리행이 아닌 트럭에 대해 도속도로 1번, 8번 운행을 금지했다. 이 고속도로는 델리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트럭이 델리시에 진입하는 것도 금지했다.

델리행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ECC)을 종전보다 2배 지불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형트럭은 2800 루피(5만원), 소형 상업용차는 1400 루피(2만5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디젤을 사용하는 택시에 대해선 내년 3월 31일까지 연료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변경토록 명령했다. 이에는 올라(Ola)·우버(Uber) 등 스마트폰 기반 택시도 포함된다. 하지만 소형 디젤 차량은 종전처럼 운행할 수 있도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대해 교통경찰에게 배기가스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했고, 델리시와 광역수도권 시 당국이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공해관리위원회와 델리공해관리위원회가 NCR 지역 내에서 공해 기준을 지키지 않는 건설현장에 대해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번 명령이 국가녹색재판소(NGT) 등 지금까지 모든 명령·조치의 우위에 선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조치에 따라 도요타·마힌드라·메르체데스 벤츠·BMW·아우디 등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도요타는 SUV 포추너(Fortuner)와 다목적차(MPV) 이노바(Innova)가, 마힌드라는 XUV500·스콜피오(Scorpip)·타르(Thar)·자일로(Xylo)가 각각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벤츠·BMW·아우디 등 독일 메이커들도 고급 디젤 차량이 많아 매출의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산타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대차 측은 산타페의 배기량이 1997cc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지 언론은 현대차·마루티·혼다는 디젤차 대비 가솔린차 비중이 높고, 디젤차의 경우도 2000cc 이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거의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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