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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지 이코노믹 타임스(ET)는 14일 “NGT의 결정이 인도 자동차 소비가 가솔린 차량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현대자동차·마루티 스즈키·혼다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회사는 디젤차 대비 가솔린차 비중이 높다. 반면 디젤차에 집중하고 있는 마힌드라·타타·도요타는 시장점유율 하락이 예상된다.
환경담당 법원인 NGT는 지난 12일 디젤 차량의 신규 등록을 1월 6일까지 금지하고, 10년 이상된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시일을 명기하지 않고 등록갱신을 즉시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현대차 인도법인 관계자는 “현대차는 디젤 차량 비중이 30%선이고, 전인도 자동차 판매에서 델리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7%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다”면서도 “하지만 일시적인 판매 하락과 대리점·공장의 재고 증가라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인도 자동차생산자협회(SIAM)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상반기에 델리시에서 승용차 1만6539대를 판매, 시장점유율 17.11%를 차지했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승용차 중 디젤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이른다. 마힌드라·도요타·타타·폭스바겐 등은 디젤차 비중이 높다. 특히 마힌드라는 주력 차종인 XUV500·스콜피오(Scorpip)·볼레로(Bolero)·자일로(Xylo)는 디젤차 전용모델이고, 타타의 경우 디젤 트럭의 판매 비중이 높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델리시뿐 아니라 주변도시까지 포함한 델리광역수도권(NCR)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대법원에 ‘이 조치를 인도 주요 16개 도시로 확대해 달라’는 소원이 접수돼 15일 심리가 예정돼 있다. NCR로 확대되고, 소원이 수용될 경우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기 가솔린 차량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