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별 특화산업을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관련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규제프리존’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돼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역된 지역이다.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철폐해 기업의 규제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이다.
이와 관련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별로 2개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했다.
지역별로 부산은 해양관광, IoT 융합도시 도시기반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웰니스산업, 광주는 수소융합스테이션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대전은 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울산은 부생수소 활용 친환경자동차, 3D 프린팅, 세종은 에너지 IoT, 강원은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이 각각 특화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충남은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충북은 바이오의약, 화장품, 전남은 전력SI, 화학소재 포함 에너지신산업, 전북은 탄소산업, 농생명, 경남은 지능형기계, 항공부품인증 항공산업, 경북은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제주는 스마트관광, 전기차인프라가 각각 규제프리존으로 뽑혔다.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사항은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T/F 및 재정당국의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사업은 2017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연차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모태조합의 지방기업펀드 기준수익률을 5%에서 3%로 완화하는 등 정책금융 제공을 확대하고, 지역설비투자 펀드 1조원을 추가 조성해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14개 시·도의 전력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요건(최소 1만m2 이상) 및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추가 허용하는 총량제한 완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등을 검토 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