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1일 권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청장과 김기용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검찰은 이들을 각각 2시간씩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시 감금 논란을 일으켰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도 불러 2시간 동안 증언을 듣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2012년 축소 수사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올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권 의원 측은 아직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1∼2차례 더하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5일 오후 3시 30분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