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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에서 허위증언 가중처벌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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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5. 10. 14. 14:07

헌법재판소 사건 선고<YONHAP NO-3296>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백성학 영안모자 대표가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14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위증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무거운 편이다.

헌재는 “형사, 민사소송의 위증이 사건당사자에게만 효과가 미치는 반면 국회 위증은 국민 다수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워도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형사소송법과 달리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증언거부권이 명문화돼있지 않은 점은 입법자의 의사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는 여전히 갖고 있어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진성·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정미 재판관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형소법과 달리 증언거부권 고지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백 대표는 2006년 10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백 대표는 대법원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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