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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관 팔 안 꺾었다” 위증 사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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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5. 11. 26. 18:54

대법원2
대법원 전경.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의 팔을 비튼 혐의로 기소됐다가 부인과 함께 위증 혐의까지 받은 박모씨(52)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부인 최모씨의 재판에서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9년 6월 27일 오후 11시께 음주단속을 하던 박모 경사의 팔을 비튼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불복한 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은 남편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위증 혐의로 또 기소됐다. 부인 재판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였다. 그는 2012년 5월 부인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은 당시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박씨는 위증 혐의 재판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살펴본 끝에 “박씨가 팔을 잡아 비튼 일이 없는데도 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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