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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안 처리 무산, 국민 열망 저버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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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5. 12. 09. 23:49

정연국 대변인 19대 정기국회 처리 무산 논평..."국회 스스로 입법기능 포기 매우 유감"...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처리 합의' 못지켜..."국회 경제 절박성·국민 안전 외면"
모두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9일 중요 법안 합의에 실패 한 채 빈손 국회로 마감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여야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음에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아 달라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행위로 국회 스스로가 입법 기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여야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의 회기 내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때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기업구조 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와 기업의 체질을 더욱 튼튼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끝까지 그 절박성을 외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심의 일정 조차도 여야가 잡지 못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해 정 대변인은 “더욱이 내년 60살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 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논의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어 국민에게 희망은커녕 절망만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테러위협에 노출돼 있는데도 국회가 테러방지를 위해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10일부터 여당 단독 소집으로 12월 임시회를 시작하지만 아직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당분간 공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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