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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난 5월 합의한 인도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건설을 위한 100억 달러(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 달러, 한국수출입은행 90억 달러) 지원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18일 모디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ODA 정책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통과시켜 한국의 ODA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이와 관련, 강순기 한국수출입은행 인도 뉴델리사무소 대표는 2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EDCF 공여를 통한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에 많은 공을 들여왔지 사실상 G8에게서만 ODA 원조를 받는다는 규정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인도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국가로부터의 ODA 공여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변경함으로써 양국 간 사업개발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강 대표는 “이번 수정안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요구해 왔던 조건들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라며 “이는 인도 정부가 한국의 인프라 개발 경험과 우리 기업의 실행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도 인프라 사업을 발굴해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잠재력에 비해 활동이 미미한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 우리 경제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의 ODA 규모는 일본·중국 등에 비해 작기 때문에 EDCF만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따라서 EDCF를 수출신용과 연계해 지원하면 인도가 필요로 하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해 양국 간 경제협력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조건 협상과 사업발굴에 관한 논의가 양국 정부 채널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른 우리 정부의 ODA 지원 국가 분류에 따르면 인도는 5그룹 중 3그룹에 속해 ‘7년 거치·35년 만기’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인도의 수정 가이드라인은‘10년 거치·40년 이상 만기’로 규정하고 있어 양국 정부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도 정부가 통과시킨 ODA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러시아·EC집행위원회 및 EU 국가 외 국가로 공여국가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조건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 지원, 이 가운데 50% 이상 비구속성 원조(Untied Loan) △재화·서비스·컨설팅 공급자는 공여국·인도 기업 컨소시엄 및 인도 기업, 인도기업은 인도인·인도 기업의 지분 50% 초과 기업 △공여국 재화·서비스 30% 이내 제한 △40년 이상 만기, 10년 거치, 금리 연 0.3% 이하 △개별프로젝트 지원 2억5000만 달러 이상만 가능 등이다. 그러면서 상기 조건은 재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완화·면제가 가능하다는 부칙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