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112나 119로 구조를 요청할 경우 주로 기지국이나 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해 왔다.
하지만 기지국의 경우 오차범위가 150m∼수㎞로 넓어 신고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 GPS를 활용한 방식은 기지국 정보보다 정확도는 높지만 대형 건물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위치 파악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신고자 주변의 와이파이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구조 기관이 신고자 가입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신고자 주변의 와이파이 신호세기 등 관련 정보를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에 전달하면 플랫폼 상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와이파이 관련 정보가 유사한 위치를 찾아 구조기관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오차범위가 30∼50m로 줄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실내지역에서도 신고자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향후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의 DB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위치정보 플랫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엄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긴급 구조 시 오랜 수색시간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며 “위치정보 플랫폼이 골든타임 준수 등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