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만장의 위조 국채 1조여원을 판매하려던 혐의(위조 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미수)로 김모씨(55)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지인으로부터 1장의 액면가가 1억원인 위조국채 1만장을 3000만원에 사들였다.
그는 3년 동안 마땅히 처분할 곳을 찾지못하던 중 알부자로 소문난 최모씨(81·여) 할머니를 알게 돼 국채를 팔기 위해 접근했다.
김씨는 최 할머니에게 국채의 실물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달 강남의 길가에서 할머니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최 할머니는 김씨가 팔려는 국채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해 경찰을 대동하고 현장에 나타나 국채가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최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됐다고 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국채가 위조됐는지 몰랐다”며 “나도 속아 넘어간 피해자다”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관계자는 “김씨는 은행에서 쉽게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음에도 3년 동안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위조 국채 전량을 압수해 폐기하고 국채 위조범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