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며 “가상인물을 만드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년 전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서 보조 일을 하던 이씨는 무직 상태가 길어지면서 빚으로 생활이 힘들어지자 친구와 친구 가족 등에게 걸그룹 소녀시대와 샤이니 등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한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처음에 결혼을 앞둔 지인에게 ‘결혼식 장면을 에이핑크 뮤직비디오에 넣어주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차츰 ‘연예인 협찬 명품 시계나 수입차’까지 사기 품목을 늘려갔다.
지난해 5월부터는 소녀시대가 협찬받은 잠실·서초 아파트들을 2∼3달 뒤 싸게 넘기겠다며 수천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가족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주는 ‘돌려막기’ 방법까지 동원해 2014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4명에게 모두 4억8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