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자체) 중 70%가 드론을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정부의 드론 규제를 선행하는 형태로 지자체의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존의 규정 등에 드론 비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역 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낙하 위험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드론을 사용하면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하는 식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히로시마시는 지난달 말 평화기념공원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하기도 했다. 진혼의 장소에서 드론을 날리는 행위는 이 공원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돗토리현은 현내 사구를 보호하기 위해 사구 내의 드론 비행을 금지했다.
특히 2016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과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 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다양한 방안 가운데 결정적 드론 규제 관련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지난 1일 보도했다.
결정적 드론 저지법으로 거론되는 것에는 물대포, 그물망 발사, 그물망을 설치한 드론으로 포획, 전파 방해 등이 있다.
물대포는 총으로 쏴 드론을 떨어트리는 것보다는 주변에 가하는 위험이 적고, 그물망 발사는 일단 명중시키기만 하면 드론을 확실히 떨어트릴 수 있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사정거리가 짧다. 이 두 장비의 업체 관계자는 “개량한다 해도 두 장비 모두 수십 미터 정도가 한계다. 대상에 가까이 다가가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물망을 설치한 드론으로 포획하는 방법은 공중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드론을 추적하고 포획하는 기술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난점이 있다.
일반 드론 조종에 사용되는 2.4기가헤르츠(㎓) 대역과 1.5㎓ 대역 무선 전파를 ‘방해’해 드론을 비행 불능으로 만드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드론 움직임이 예측 불가능해지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일본 경시청은 “주요 건물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드론이 날아들지 못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드론이 폭발물 등을 탑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하나의 대책이 아니라 여러 대책으로 방어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규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