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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드론’ 대북전단살포…정부 “법저촉, 대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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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5. 03. 17. 14:28

지상에서 조종 가능, 항공법 등 위반…정부, 전단살포 자제 "아직 대면접촉 예정 없어"
정부는 17일 일부 단체가 추진하는 드론 등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이에 대처해나가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풍선을 이용한 그간의 전단살포와 달리 무인기는 지상에서 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위법성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인권재단(HRF) 관계자는 지난 1월19일 경기도 파주에서 올해 첫 대북전단을 살포한 뒤 대북전단 살포의 풍향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헬기 등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탈북자 단체가 오는 26일 천안함 피격 5주년을 맞아 대북전단 살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무인기를 이용한 전단살포 계획을 가진 HRF도 해당 단체에 참여 여부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해당 단체를 만나 전단살포 자제를 설득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대면접촉이나 면담은 예정된 것은 없다”며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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