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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담배 제조·판매 허용 담배사업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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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5. 05. 11. 08:37

헌재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담배의 제조나 판매를 허용한 담배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흡연피해자와 의료인 등 9명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간접흡연 피해는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발생한 담배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며 “담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돼 흡연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재갑 전 국립암센터 원장과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등은 헌재 결정 후 비판 성명서를 내고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 인과 관계는 이미 의학적, 역학적으로 증명됐다”며 “담배 제조와 매매를 금지하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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