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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 간의 조화를 위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아닌 경우 청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청원권을 행사해 언론중재위에 시정권고를 해달라는 청원을 하거나 언론중재법상 고충처리인 제도, 방송법상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조항은 언론중재위가 언론보도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해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까지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후 개정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모씨는 2012년 8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언론중재위에 시정권고 신청을 했지만,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이 삭제된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