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관 7인은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합헌 결정을 내린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의 폐지로 인한 성도덕 문란을 우려했다. 이들은 “성도덕의 한 축을 허물어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가 되면서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이 중시되고 국가가 형벌로 간통을 다스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은 꾸준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1990년 최초로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 후 1993년, 2001년, 2008년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우리 헌재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시기상조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8년엔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4인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혀 가까스로 존치됐다.
이미 세계 각국은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다. 1930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일본은 1947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 간통죄를 폐지했다. 미국에서는 50개주 중 29개 주가 간통죄를 폐지한 상태다.
간통죄 폐지 논의는 사법부 밖에서도 이뤄졌다. 1985년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무산됐고 2010년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도 간통죄 폐지의견을 내놓았으나 수그러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