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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턴기자의 눈] 헌재, 신속이냐 신중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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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5. 04. 14. 09:13

통진당 해산, 간통죄 위헌, 성매매특별법 공개변론 등 '뜨거운 감자' 잇따라 다뤄
헌법재판소(헌재)가 최근 통합진보당해산 결정과 간통죄 위헌결정, 성매매특별법 공개변론 등으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2010헌바474)에 대한 헌법소원은 무려 5년째 주목받지 못하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헌재법 제38조에 의하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180일 이내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은 거의 없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해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늑장처리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도마에 오른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3년간 80%가 넘는 사건이 180일 기한을 초과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통진당에 내려진 위헌정당해산 심판도 2013년 11월에 청구되었지만 1년이 지나 작년 12월에 처리됐다.

헌재는 이 같은 장기 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해 2013년 인사개편을 통해 2~3명의 헌법 재판관으로 이루어진 지정재판부 소속에 과거 2~3명이었던 헌법 연구관을 8~11명으로 증가시켰다.

그 결과 작년 180일 기준을 초과한 미제사건의 수는 2년 전보다 132건이 줄어 470건에 머물렀고, 청구된 사건의 60%가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이처럼 헌재의 늑장처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아울러 헌재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선고된 통진당 해산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무리한 연내 강행’이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독일의 경우 1951년 독일공산당 해산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총 5년의 심리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통진당 해산 심판의 경우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409일만에 최종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또 최종변론일 기준으로 불과 24일만에 결정이 내려져 적절한 심리가 이루어 졌는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다.

최병국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의원은 “헌법재판은 그 판단에 있어 신속성 못지않게 신중성도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상반되는 이념을 동시에 조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했다.

신중한 심리와 신속한 심리, 이 같은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헌재가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지 헌재의 심판정을 향해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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