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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2라운드…소득대체율이 쟁점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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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5. 03. 12. 18:39

김성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50%", 공투본 "최소 60%"
김현숙 "기여율 부담 논의 없는 명목소득대체율 주장은 의미 없어"
공무원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 공청회-03
1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공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놓고 2라운드에 돌입했다. 12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60%를 주장하는 공무원 이해당사자 측,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선 그에 따른 기여율 부담 인상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새누리당이 충돌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균소득 대비 퇴직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퇴직 전 평균 월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퇴직 후 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을 50%가 된다. 실질소득대체율은 40년 연금 가입 유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명목소득대체율을 실질에 가깝게 재산정한 비율이다.

지난해 안정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30년 연금가입을 기준으로 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50.5~55.6%(퇴직수당 15.6%+소득비례연금 30%+기초연금 5~10%), 공무원연금 63.1%(퇴직수당 6.1%+소득비례연금 57.0%+기초연금 없음)다. 이를 최대가입기간(국민연금 40년, 공무원연금 33년)을 적용한 소득비례연금의 최고소득대체율로 계산하면 국민연금 40%, 공무원연금 62.7%다. 현재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30년 가입 기준으로 재직자는 53.1% 신규가입자는 45.6%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대체율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개혁의 강도를 결정지을 중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목표치를 높게 잡을수록 저강도 개혁, 소득대체율을 낮게 잡을수록 고강도 개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공적연금 개혁을 구상하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이에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는 노후소득분과위원회를 두고 공무원연금·국민연금을 모두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다루고 있다.

노후소득분과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최소 50%를 주장하며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고 그것을 위해 국가가 얼마를 부담하고 개인의 보험료는 얼마나 올릴 것인지 토론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편을 무조건 재정절감 효과만 내세우며 깎자고 하니 강한 반발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들의 노후를 걱정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끌어 올려 공무원연금과 형평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2016년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여율 인상 없는 명목소득대책율 제시는 의미가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김현숙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돼야 하는데 (김성주 의원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려면 부담률이 9.0%에서 15.3%로 올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현숙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 입장은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40년 동안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현재 상황으로는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을 80%로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며 “(대타협기구에서) 실질소득대체율을 일정 합의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을 45%든 60%든 일단 정하고 나중에 기여율을 따져보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해당사자 몫으로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투본은 이날 오전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회의에서 적정노후소득대체율 60% 수용을 합의해야 한다”며 김성주 의원의 제시한 소득대체율 50% 보다 높은 대체율을 주장했다. 공투본은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과 전(全)가입기간 평균보수기준으로 2014년 47%에서 매년 낮아져 2028년 40%가 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과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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