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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격리·감금까지…교육이 지나쳐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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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5. 01. 19. 06:00

아동복지법상 '학대'…엄격하고 폭넓게 적용
성범죄
‘인천 어린이집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이 이는 가운데 교육 일선에서 아동 훈육의 방법이 지나쳐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잖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보육교사와 관련된 판결문을 살펴보면 폭행은 물론, 아이를 격리시켜 감금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18개월 아동이 나무 재질의 주방놀이세트 뒤편의 기둥과 벽면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자 주방놀이세트를 움직여 앞을 막고 세트 위에 매트를 올려 아이의 시야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이틀에 걸쳐 두 차례나 10분, 6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훈육의 일종인 ‘타임아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교육이 아닌 격리 또는 감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밀폐되고 어두운 장소에 18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상당시간 동안 격리 또는 감금시키는 것을 두고 타임아웃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7월 피해 아동(당시 3세)이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아이를 복도로 내보낸 다음 수저통을 복도로 던지며 혼자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에서 밥을 먹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가 아니라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 일선에서는 아동에 대한 훈육 목적으로 실시한다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교육이 지나쳐 범죄로까지 되는 것이다.

법원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의 경우는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이유로 형법상의 ‘학대’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대죄의 법정형보다 높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좁게 볼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타임아웃과 관련해 유아교육 학계에서는 아이에게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공간에서 아이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성인과 같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조언한다.

또한 만 3~6세 아동은 1~2분이 적당하고 교육한 이후 반드시 아이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경지법의 판사 C씨는 “우리 현실은 교육과 관련해 일선 현장과 법 적용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아이의 교육을 위해 체벌이나 훈계가 지나치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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