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아웃은 잘못한 아이에게 활동을 중단시키고 제한된 시간 동안 혹은 제한된 공간에 혼자 있도록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다.
최근 배우 송일국씨가 한 방송에서 소리를 지르고 장난을 치는 아들 대한이와 민국이를 타이르며 둘에게 의자에 앉은 채로 5분간 있도록 한 ‘생각하는 의자’도 타임아웃의 일종이다.
하지만 이 같은 타임아웃이 교육 현장에서 잘못 적용돼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해당 보육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보육교사들 가운데는 직접적인 체벌 말고도 아이를 격리시키는 방법 등이 지나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 아동(당시 1세)이 ‘A씨가 보이지 않으면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보육시설 한쪽 작은 방에 아동을 두고 울음을 그칠 때까지 20분가량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훈육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방에 홀로 두고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2013년 6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피해 아동(당시 1세)이 운다는 이유로 불이 꺼진 화장실 안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와 수 분간 화장실 안에 아이가 혼자 있게 하고 다시 화장실로 와 문을 연 뒤 문을 못 닫게 막고 있는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세 차례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경기도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 김모씨는 “(타임아웃은) 과거 1980~1990년대에 많이 활용됐던 교육방법이지만 현재는 인권 침해 이유 등으로 예전처럼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보육교사도 과거 학습한 방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법을 익힐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