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체회의서 공동위원장 선출, 3개 분과위원회 구성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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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타협기구 구성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지만 공동위원장을 맡은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현숙 새누리당·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4인,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4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 소속 4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 몫으로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게 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회의에서 대타협기구 운영 방향에 대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조건부 참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투본은 회의 시작 전까지도 3시간 30분에 걸친 난상토론을 벌일 정도로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내부 진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투본이 이날 제시한 4가지 조건은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포함한 모든 연금문제 논의 △연금특위의 역할은 대타협기구의 안을 입법하는 것만으로 한정 △대타협기구라는 이름에 걸맞는 합의제 운영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법의 동시 통과 등이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타협기구 운영이 이 조건을 벗어날 경우 언제든 대타협기구를 벗어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연금특위)의 여야 간사를 겸임하는 공동위원장들도 대타협기구 운영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조 공동위원장은 “당리당략적,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어떤 국가비전을 제시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강 공동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 점에 대해 대타협기구에서 한치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강 공동위원장은 또 “사실은 정부가 책임 있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안을 만들고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가 입법 절차를 밟으면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정부가 그 안을 만드는 과정을 생략함에 따라 국회가그 일을 대신하면서 비효율과 갈등의 문제들이 나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타협기구는 새누리당이 지명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새정치연합 지명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전문가 몫으로 참여한다.
정부부처 몫으로는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참여하고, 공투본에선 김성광 전공노 공동집행위원장·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대책위원장·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