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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199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지만 OECD 국가 평균(2011년 국민부담률 34.1%, 조세부담률 25.0%)과 단순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국민부담률은 강제적인 납부액으로 정의되는 사회보장기여금까지 조세로 포함해 산출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1999년 19.5%에서 2012년 26.8%으로 지속적으로 늘었고, 조세부담률은 1990년 17.5%에서 2007년 21.0%까지 증가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소폭 하락, 2012년 20.2%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부담률 증가폭이 조세부담률 증가폭보다 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이 낮아도 국민부담률이 높으면 가계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은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 변동폭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다. 세금이 빈부격차 완화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2011년 기준 조세·이전지출 등 정책수단에 의한 소득재분배 개선비율은 9.17%로, OECD 32개국(평균 34.23%) 중 31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세수구조가 OECD 국가들에 비해 GDP 대비 개인소득세 및 전체조세 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급여 및 종업원에 대한 과세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과세 비중이 2011년 기준 각각 3.8%, 6.1%, 0.1%, 8.1%로, OECD 평균(8.5%, 9.6%, 0.4%, 11.0%)보다 낮다.
다만 법인세와 재산과세 비중은 각각 4.0%, 3.0%로, OECD 평균(3.0%, 1.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누진세적인 성격의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낮은 것이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이와 함께 빈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빈곤율은 세금을 내기 전 17.3%에서 세금을 낸 후 14.9%로 2.4%포인트 내려가는 데 그쳤다”며 “이는 소득세 등 조세제도의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