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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품은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의 평년착과수와 겨울철과 봄철 이상기후로 인한 열매솎기 후 착과수 차이 전부를 수확감소로 인정해 보상한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해 출시한 배 종합보장 상품은 판매 대상지역을 12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배·단감 외 포도·복숭아·자두·매실 등 과일과 양파·마늘 등 밭작물 보험상품도 내달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정부는 앞으로 겨울과 봄철 이상기후에 따른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배와 단감뿐 아니라 사과·떫은감·감귤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종합보장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