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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S 사회의 창] 약에 취한 사회, 손쉬운 불법 의약품 구입…오·남용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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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기자

승인 : 2014. 07. 15. 06:00

발기부전치료제 이용 경험 성인 남성 10명 중 7명 가짜 구매
마약류-비처방-구입-경로
마약류 비처방 구입 경로/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불법 의약품의 손쉬운 구입이 가능해지면서 무분별한 복용을 부추기는 측면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지난달 26일 가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지하철역 화장실 등지에 명함 크기의 비아그라 등 판매 전단지를 이용한 광고로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기간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한 구매자들에게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55회에 걸쳐 440만원 상당의 가짜 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법원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도 지난달 16일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씨와 함께 기소된 3명도 벌금 200만원부터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구매를 요청하는 고객을 상대로 상담, 물품 포장·배송,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지만, 불법 의약품이 성인용품점이나 인터넷사이트,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해 손쉽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4~11월 동안 발기부전치료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불법 의약품의 유통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조사에서 68%에 해당하는 1015명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구매경로(중복응답 포함)는 친구·동료 등에게 받은 경우가 1061건(78.6%), 인터넷과 성인용품점을 이용한 경우는 각각 121건(9.0%)과 97건(7.2%)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발기부전치료제 이용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1500명 가운데 83%인 1240명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음에도 실제 구매로 이어졌다.

이들이 우려한 위험성은 현실로 나타났다.

발기부전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을 응답자의 35.2%인 528명이 경험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주로 안면홍조나 가슴 두근거림, 두통 등이 나타났지만, 입원 치료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편 불법 의약품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684명(67.4%)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병원진료가 꺼려져서’ 188명(18.5%), ‘가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자가 71명(7.0%)이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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