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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중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으로서, 종류에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 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향정사범으로 검찰에서 사법처리된 사람의 수는 2010년 7320명, 2011년 7532명, 2012년 8208명, 2013년 8495명으로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향정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인터넷을 꼽았다. 일반인들이 인터넷 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제조법까지 습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만정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사는 “최근 일반인들이 해외 약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돼 처벌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류 제조법이 불법으로 유포되고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서 원료물질을 쉽게 추출해 낼 수 있어 제조 미수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아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기소율) 역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향정사범의 재범률은 2013년 기준 42.6%를 기록했다. 향정사범 8495명 가운데 3745명(44.1%)이 기소돼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7.6%)보다 5배 이상 높았다.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함께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여성 권모씨(34)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5정의 졸피뎀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미는 2012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방송인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역시 지난해 11월 프로포폴을 90차례 넘게 투약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 상담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내성이 있어 투약할수록 좀 더 많은 양의 약이 필요하게 돼 재범률이 높다”며 “외국에선 허용되는 약품도 국내에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에서 처방전 없이 약을 구매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