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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사범 10명 중 절반 이상 1심서 실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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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4. 07. 03. 14:58

검찰
지난해 마약사범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선고를 받은 마약사범 3357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54.8%였고, 집행유예는 36.9%, 벌금형은 4.8%였다.

실형 선고가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보다 많은 것은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지난해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9.6%로 2012년의 38.9%보다 높았다. 2009년 33.8%이던 재범률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마약사범 가운데는 징역 1년∼3년 미만을 선고받은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15.6%, 3년∼7년 미만이 3.2%였다.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9명(0.3%)이었다.

마약 유형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의 실형 선고율이 60.4%로 가장 높았고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마약의 경우 26.6%, 대마는 17.3%였다.

검찰과 경찰은 매년 마약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자진 신고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투약 사실을 자수한 사람은 63명으로 2012년(88명)에 비해 28.4% 감소했다. 자수자는 2009년 139명에서 2010년 97명, 2011년 75명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검찰은 현행 마약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지침 선처 요건이 엄격해 자수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 시행지침을 대폭 완화하고 자수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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