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전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세월호 출항 당시 운항 관리를 맡은 전씨는 과적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세월호 승무원이 허위로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항을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