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6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김 상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상무는 화물 과적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승무원 15명에 이어 과적 책임으로 청해진해운 관계자 4명이 사법처리됐다.
합수본은 김한식 대표(72)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적을 묵인한 경위와 사고 당시 승무원들에게 탈출 등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는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