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정보공개위,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