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선임 전 단계 걸친 승계계획 마련해 이사회 점검키로
보험업 특성 반영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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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과평가 과정에서 비재무적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성과평가 산정기준과 이연보수 조정정책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 CEO(최고경영자)의 선임 전 단계에 걸친 승계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등 보험사 지배구조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유도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험사 보상체계가 정착되도록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결정하고, 성과보수 중 변동보수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 비현금 자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수 이연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주식은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손실 발생시 이연보수 조정기준이나 사유 등도 구체적으로 내규화해야 한다.
성과평가체계는 임원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비재무적 비중 확대를 통해 장기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성과평가 산정기준이나 지표별 반영비중, 이연보수 조정정책, 정책 변경시 변경사유 등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각 보험사는 올해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나선다.
또 CEO 선임 전 단계에 걸친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사회는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사외이사 임기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담은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나서야 한다.
이외에도 보험업계는 회사업무분장, 업무수행시 임직원 준수절차, 내부통제 항목별 구체화된 관리기준, 상품개발·보험모집·계약심사 등 보험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다. 보험권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인 올해 7월에 맞춰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