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무리한 ‘정치 탄핵’ 입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23010012839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01. 24. 00:02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뒤 심판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헌재가 확정한 4건은 모두 기각 결정이 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이어 이 위원장까지 줄줄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명백한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치 탄핵'임이 다시 입증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 탄핵심판 청구사건 선고기일에서 헌법재판관 4대 4 동수 의견으로 기각시켰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4명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인용 의견을 각각 냈다. 파면은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법정 의견'은 기각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재판관 정치성향에 따라 판단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렸다. 이는 앞으로 윤 대통령 등 9건의 탄핵 심판에도 험로를 예고한다.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 만에 탄핵됐지만 헌재는 기각 결정까지 5개월이나 끌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핵심 쟁점인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헌재는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건을 의결한 행위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때 재적위원은 5명이므로 3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실 방통위가 그동안 1인 또는 2인체제로 변칙 운영돼온 것은 국회 탓이 크다.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 3명을 놓고 그동안 여야가 다투느라 후임 지명을 미뤄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형배 재판관 등이 "피청구인(이 위원장)으로서는 우선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며 국회보다 이 위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주문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에만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8명을 줄탄핵하는 등 중요한 법 위반이 없는데도 정략적 목적에서 탄핵을 남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가기능 마비시도"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사유 중 하나였다.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을 비롯해 판·검사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살펴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이다. 헌재의 임무는 이런 정치 탄핵의 폭주를 통제하는 데 있다.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등에 대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소추들을 하루빨리 처리하기 바란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