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공판 등에서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직권 제청을 판단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기각해야 마땅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인데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반대로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악용하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 대표가 이 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갖은 꼼수를 써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그 정점이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월 15일엔 2심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대표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가 탄핵·계엄 정국을 이용,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된 이유는 조기 대선 때문일 것이다. 법원 최종 판결 전 대선을 치르려는 속셈일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실용주의가 성장발전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진영의 틀에 갇혀 특검과 탄핵, 입법 폭주로 국정 발목을 잡아놓고 이런 말을 한 것도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재판 지연 궁리를 계속한다면, 유력 대선주자가 법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국민은 이재명 대표가 성실하게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